[속보]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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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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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헌재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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