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이현승 기자 2024. 8.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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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 유사 조직을 활용해 10만여 명에게 가입비로 1조19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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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 뉴스1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 유사 조직을 활용해 10만여 명에게 가입비로 1조19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대표 A씨 등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수임 사실이 알려진 후 사임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했다. 또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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