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확정

김상훈 2024. 8. 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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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1년 10개월을 남겨두고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는데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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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31761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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