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서 1조 떼서 지자체 저출생 극복 사업에 쓴다

손덕호 기자 2024. 8. 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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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극복 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 총 25%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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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25% 활용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극복 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를 걷어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각 지자체에 배부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비수도권에 나눠준다. 종부세가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저출생이 장기화되면서 인구가 줄어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으나 지자체가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하려니 재정 형편이 충분하지 않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 총 25%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4조1000억원으로, 이 중 25%인 약 1조원을 지자체가 저출생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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