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에 민주 시의원 “특채 복귀…검사 되고 선생 안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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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해 직권남용했다는 대법원의 확정선고로 교육감직을 잃은 가운데, 조 교육감이 불참한 채 29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울분과 환영을 표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는 전날과 달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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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해 직권남용했다는 대법원의 확정선고로 교육감직을 잃은 가운데, 조 교육감이 불참한 채 29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울분과 환영을 표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는 전날과 달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이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교육감 자리가 비어있다”며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원 노조 두 곳의 지지성명으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에게 소액의 후원을 했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해직 사유가 되고 이런 이들을 공개 경쟁 채용으로 다시 뽑는것도 직권 남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모두 검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 과정이 있었고 공개 경쟁 방식도 아닌 특별 채용이었는데, 검사는 되고 선생님은 안되냐”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억압과 규정으로 선생님들의 교원 노조 활동을 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김혜지 시의회 대변인(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국가 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 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법원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채수지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채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기소 중인 상태로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교육감과 진보 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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