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선거법 단속…“정치인, 추석인사로 금품 제공 안돼”

김진호 2024. 8. 29.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9일) 정치인이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례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의 거리 게시 ▲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9일) 정치인이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례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의 거리 게시 ▲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입니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도 10·16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진호 기자 (hi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