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단속…"검거 총력"

안성수 기자 2024. 8.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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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이버수사대는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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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중점 대응
[청주=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엑스(X, 구 트위터)에 게재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리스트. (사진=엑스 캡처) 2024.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이버수사대는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허위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피해 영상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즉시 차단·삭제 연계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사 선임, 심리상담 연계 등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특정 학교, 지역에서 딥페이크 피해자의 정보 또는 가짜 영상물을 공유하는 채팅방 운영되면서 심각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충북청 관계자는 "장난이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으로 합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해 모든 역량을 쏟아 신속히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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