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선물을?' 정치인-유권자 추석에 '이랬다간' 과태료 폭탄

제주방송 정용기 2024. 8.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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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 위법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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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 위법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기부, 금품 수수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명절 정치인 등이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전달 △자선사업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물품에 직명, 성명, 정당을 표시하면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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