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자영업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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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축산물 업체 대표 A 씨(47)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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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축산물 업체 대표 A 씨(47)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 등 외국산 돼지고기 6000여㎏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2000여㎏를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판매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돼지고기 무한리필집 대표 B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3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1만 5000여㎏과 국내산 돼지고기를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해 놓고 외부 간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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