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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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실태조사해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이 감사원이 뽑은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할 때 최종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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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실태조사해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이 감사원이 뽑은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건설정책과는 '2024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우수부서에 선정돼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포상금과 표창을 받았다.
도 2019년부터 '경기도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에는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상시조사를 한다는 기본방향이 담겨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할 때 최종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1억원 이상 도 발주공사 전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같이 도민이 원하는 적극 행정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정책의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건설정책과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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