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김태훈 2024. 8.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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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하며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온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3부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당시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2021년 9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정경쟁을 가장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 사건은 2021년 설립된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유죄를 확정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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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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