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10월 16일 보궐선거

유효송 기자 2024. 8.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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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판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설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 및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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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사진=공동취재사진 /사진=고승민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판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궐위된 경우 그 권한은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독려한 뒤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설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 및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2012년 12월19일 직선 2대 곽노현 전 교육감 낙마 이후 12년만에 처음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9월25일까지다. 9월26∼27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되고, 10월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10월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이뤄진다.

보궐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전임자가 채우지 못한 임기를 마저 수행한다.

10년만에 서울에서 진보 교육의 시대가 끝날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앞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는 최근 국회에서 출마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앞서 출마했다 단일화로 물러난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의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9년 사면 복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도 출마 후보로 꼽힌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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