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 구속'…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한송학 기자 2024. 8.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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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은 받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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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송도근 전 사천시장 벌금 1000만원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4.8.29/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200만원 몰수와 1억63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 직후 하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특히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피고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 또는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금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의정 활동에 종사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면, 고령인 점, 공천 대가의 금액이 실제 공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은 받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을 받았고, 송 전 시장으로부터는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 원씩 15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도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전 보좌관에게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등 2750만 원을 받아 총 1억 6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1억6550만 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 원의 몰수 명령을 요청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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