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에 사과…"명예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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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시국사건에 연루돼 제때 임용되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사과하며 명예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에 제외됐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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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시국사건에 연루돼 제때 임용되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사과하며 명예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에 제외됐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시국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교원 임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조치였음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호봉 재획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의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직권조사를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특별법에 담지 못한 임용 제외 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 교원들을 지지하며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하자 정부가 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점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했다.
이에 국회는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피해 교원의 경우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국적으로 180여명의 교원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16명이 포함됐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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