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날 대법 판결로 오는 10월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경력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직권남용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공정경쟁을 가장한 내정자들의 특별채용 추진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또 다시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전교조의 요구로 특채가 진행됐고,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재했다며 채용이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약 1년 10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31일까지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게되면 올해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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