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2심도 무죄

김철희 2024. 8.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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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 혐의' 대상에 수사기관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 전 실장의 행위는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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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 혐의' 대상에 수사기관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 전 실장의 행위는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처벌 공백이 발생한 것이 부정적 영향을 줄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숨진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게는 징역 2년을,

전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고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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