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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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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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윤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주먹에 낀 채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했다.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긍할 면이 있지만 사형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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