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이상은 휴스템 대표, 1심 실형…"전형적 돌려막기"

이세현 기자 2024. 8.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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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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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법정 최고형 7년 선고…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해피 캐시 시스템 및 보상 플랜은 선수금을 바탕으로 수당 및 레벨이 높으면 선수금을 뛰어넘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금전적인 위험과 부담은 이를 모르는 신규 회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단계 사건의 경우 최초 선수금을 납입하면 위험만을 부담하고 일정한 시점 지나면 그 이후 들어오는 타인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그 이상의 이익을 얻어서 일종의 가해자가 된다"며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것은 사회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는 아직까지도 허황되게 지속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인 대표로서 보상 플랜 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의 최종적인 기획·실행자로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모든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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