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협박 등 '악성 민원' 철퇴…강릉시, 법적 대응으로 공무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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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폭언이나 협박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언, 협박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27일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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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폭언이나 협박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언, 협박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27일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A씨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민원콜센터를 통해 총 17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흉기를 들고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언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직접 민원실을 방문해 업무에 방해를 끼칠 정도로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이 3차례 출동하기도 했으며, 이달에는 서류로 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강릉시는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한 것으로 판단해 시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고발 조치에 따라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사를 받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피해공무원의 구제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적 대응이 악성 민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악성 동일·반복 특이 민원인에 대해 예외 없이 기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시청 민원실 및 21개 읍면동에서는 특이민원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속 행정·친절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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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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