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피해 유족,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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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20대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29일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A씨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상해치사·스토킹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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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20대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29일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A씨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상해치사·스토킹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다.
B씨 측은 사건 당시 A씨가 B씨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장시간 폭행한 점 등을 들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참을 수 없는 폭력적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B씨 머리와 얼굴을 30분 동안 폭행하고 심지어 목도 졸랐다"며 "A씨는 B씨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를 갖고서 폭행한 만큼 A씨를 살인죄로 처벌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검찰에 추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이번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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