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 위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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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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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외에도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 비자' 노동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가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등 이민자 관련 안전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비용 일부를 유료화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이민자 사회통합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생활법률, 소방안전, 교통안전 등 다양한 시민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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