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체제 전환…“어려운 시기 극복할 것”

이유민 2024. 8. 29.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상실함에 따라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오늘(29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상실함에 따라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오늘(29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을 향해,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설 권한대행은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각종 공직 비위 및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