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9층에서 던져 죽게 했는데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앵커리포트]

나경철 2024. 8.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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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바깥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며 동물보호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최근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그렇다면 지난해 이 남성의 아파트에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카라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이 반려견을 바깥으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파트 화단 근처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신음을 하던 반려견을 발견했고요,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로 진단받은 반려견은 치료의 기회가 있었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한 보호자의 치료 거부로 결국 이튿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집에서 또다른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카라는 "동물학대자가 또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라며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사육금지제'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반려견 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반복되는데요,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국민의 법 감정에 감안 해서, 법원의 처벌 수준도 이제는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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