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을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김기형·문형배 재판관은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위장전입'도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쩌나"…60대 부부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
- '원유 15만톤' 어쩌나…"최악의 재앙 올 수도" 발칵
- "月 60만원씩 더 벌어요"…요즘 직장인들 사이 뜨는 부업
- '연두색 번호판' 효과, 이 정도일 줄은…놀라운 변화
- 베트남 커피믹스 즐겨 마셨는데…당류 함량 봤더니 '화들짝'
- "중국인들 100개씩 쓸어담더라"…광장시장서 무슨 일이 [현장+]
- "김호중 석방해야 한미동맹 튼튼"…트럼프에 편지까지 보냈다
- "배 터지게 먹었어요"…2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인기 폭발'
- "사 먹을 엄두 못 냈었는데"…추석 앞두고 불티나게 팔린다 [트렌드+]
-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쩌나"…60대 부부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