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살인미수 혐의 60대, 징역 5년

박준우 기자 2024. 8.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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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B 씨의 가게를 찾아가 옷소매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B 씨를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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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B 씨의 가게를 찾아가 옷소매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B 씨를 찌른 혐의다.

A 씨는 흉기에 찔린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를 수해 폭행하는 등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B 씨를 계속 폭행하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옆 가게 직원을 보고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A 씨와 B 씨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과거에도 A씨가 흉기로 B 씨를 협박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접근금지 처분에도 A 씨는 B 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다.

A 씨는 B 씨가 이혼 등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며 "범행 전력,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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