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에 총 4천60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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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 4천608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심의해 확정한 복구비 4천403억원에 도가 자체적으로 205억원을 더해 특별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천83세대는 재난지원금 34억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 29억원 등 총 109억원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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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 4천608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심의해 확정한 복구비 4천403억원에 도가 자체적으로 205억원을 더해 특별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금액 가운데 국비는 3천240억원, 도비는 475억원, 시군비는 688억원이다.
4천403억원 가운데 406억원은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고 나머지 3천997억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쓰인다.
공공시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1천468곳)은 내년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50억원 미만 사업(150곳)은 내년도 내년 6월 말까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8곳)은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취약 구간을 먼저 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재해복구사업 대상 1천626곳에 도내 건설업체가 100% 참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406억원 가운데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원은 우선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 등에 대한 344억원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천83세대는 재난지원금 34억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 29억원 등 총 109억원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에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해 총 46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농업 분야에는 정부 재난지원금 307억원에 도의 특별지원 110억원이 추가된다.
보험 가입 품목과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소득 보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미가입 농가는 영농 재개가 가능한 수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기록적인 폭우였던 만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보험 가입 농가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둔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피해를 본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복구 과정에 참여한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8∼10일과 16∼19일 도내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1천624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논산·금산·부여·서천 등 4개 시군과 3개 면(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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