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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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한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려 강간을 시도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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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한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려 강간을 시도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진 지 사흘만헤 사망하자 최윤종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최윤종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10년 취업 제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윤종 측은 이후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최윤종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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