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인력 총동원 '위법행위' 단속

김동규 기자 2024. 8.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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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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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경로당·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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