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선원 정년 62세로…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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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인선원 근로 조건 개선은 물론 그간 유급휴가와 유족보상금 등 사안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 왔던 내용이 이번 단체협약에 총망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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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인선원 근로 조건 개선은 물론 그간 유급휴가와 유족보상금 등 사안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 왔던 내용이 이번 단체협약에 총망라됐다.
특히, 외항해운 분야 노사 간 신뢰와 상생 협력을 토대로 최초의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선원 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점진적인 정년 연장, 직무상 상병보상 및 유족보상, 유족특별위로금 상향 등이다.
먼저, 선원 유급휴가 발생 조건을 기존 '6개월 승무'에서 '4개월 승무'로 개선했고, 1개월 승선 근무 시 '8일'이던 유급휴가 일수도 '최저 1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만 6개월 초과 승선 시 이후 매월 1일씩 유급휴가 추가 부여 조항도 신설됐다.
선원 정년은 단계적으로 연장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61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2세다.
직무상 상병보상 경우 첫 4개월간 매월 1회 '통상임금 상당액', 4개월 이후 '통상임금 70%'이던 것을 첫 4개월간 매월 1회 '통상임금 150%', 4개월 이후 '통상임금 상당액'으로 올렸다.
유족보상금 규모도 직무상 원인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직무 외 원인 사망 '1천 일분' 상당액에서 직무상 원인 '1600일분', 직무 외 원인 '1300일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유족특별위로금은 현행 4~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단체협약 시행일은 이달 1일부터이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2007년 이후 15년간 선원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노사합의가 전혀 없었던 만큼,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노동 환경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해무위원장은 "해운산업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새로운 길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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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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