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최대 60만원 더 받는다

김경렬 2024. 8.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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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지원 확대 방안의 핵심은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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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 더 받아…연 9.5% 적금 가입 효과
금융위, 기여금 확대 방안 발표…적용 시기 연내 마련·안내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지원 확대 방안의 핵심은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아 혜택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한다. 확대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400만~3600만원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9000원의 기여금을, 3600만~4800만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5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적용 시기 등 세부 추진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민간 기부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면서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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