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체제'…"학사운영에 최선"

고유선 2024. 8.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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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9일 교육감직 궐위에 따라 10월 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설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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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겸 교육감 권한대행(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교육감직 궐위에 따라 10월 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곧바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설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2022년 3연임한 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놓은 채 물러났으며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 차기 교육감 임기는 조 교육감의 잔여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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