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군공항 피해 중 선제적 해결 과제 신속히 개선할 것”

김영호 기자 2024. 8.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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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9일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군소음보상법)'과 군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군사기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에는 군 비행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상금액 책정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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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보상 확대’, ‘고도제한 해제’ 관련 법안 대표발의
수원 군공항 동측구역 고도제한 해제 추진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
염태영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9일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군소음보상법)’과 군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군사기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군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와 ‘군 고도제한 완화 즉시추진’은 염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에는 군 비행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상금액 책정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 등이 담겼다.

또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염 의원은 “지난 2019년 수원시장 재임시절 군비행장 주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건의해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소송 없는 보상의 길을 열었지만 보완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피해보상 기준을 개선해 피해 주민들의 답답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류 지역과 권선·매탄·영통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군공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 중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은 빠르게 개선시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수원시의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의 면적은 58.44㎢로 수원시 면적(121㎢)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도시 재개발 대상지역(약 19㎢)의 약 27%인 5.06㎢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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