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금·폭행 모자라 수급비 가로챈 60대 목사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중증장애인을 감금해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를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수년간 중증장애인을 감금해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50대 지적 장애인 B씨를 교회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B씨에게 지급되는 매월 8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를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몇 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해 엄히 처벌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갭투자 자금 차단"…주택 시장은 또다시 '변곡점'
- "존박이 '박존'이 된다?"…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준안 논란
- 예원 '이태임 반말 사건'에 "혼자 찔려서…비슷한 말만 들어도 놀리는 것 같아"
- '귀신 논란' 있었던 방음터널 위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한 10대들
- '아버지 소천(召天)했다'는 신입에…상사 "무식한 사람 만들어"
- "사흘이 4일 아냐?"…성인 100명 중 3명 이상은 '비문해 성인'이다
- 주 4.5일제 두고 금융노조·은행 갈등 격화
- 25년간 '실종된 딸' 찾던 父, 별세…배우 김우빈, 조화 보내 '애도'
- 화장 고치고 일어나 '삐끼삐끼'…NYT가 주목한 이유는?[숏츠]
- 한동훈 "'딥페이크 가해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