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추석 인사' 핑계 위법행위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선관위는 각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의 소속 정당이나 성명·직함을 표기하지 않은 후원 금품을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 발견 시 언제 어디서나 ☎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