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추석 인사' 핑계 위법행위 집중단속

장아름 2024. 8.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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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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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광주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선관위는 각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의 소속 정당이나 성명·직함을 표기하지 않은 후원 금품을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 발견 시 언제 어디서나 ☎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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