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에너지고속도로법' 발의…"국가가 재생에너지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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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일명 '에너지고속도로법'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력망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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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일명 '에너지고속도로법'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력망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올해 기준 9% 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 34%)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전 비중이 70%가 넘는 프랑스는 27.4%, OECD 국가가 아닌 중국은 29.4%다.
발의한 법은 전력망 건설의 책임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정부로 전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전력망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위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 토지 보상, 주민지원 사업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게 전력망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법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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