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장년 계속 일하게"…'정년 연장·임금체계 개편' 속도 내나

유영규 기자 2024. 8.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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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계속고용·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에 대한 의자를 재차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 확대 ▲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개발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밝혀온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가까스로 재개된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도 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노동개혁은 연금·의료·교육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노사 법치를 확립해 노동 시장의 체질을 바꿨다"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지고 근로 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노조 회계 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과제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본 만큼 '2라운드'는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령근로자 계속고용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논의할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출범했습니다.

특위에서는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 해소 ▲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를 논의합니다.

6월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을 논의할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다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잇달아 발족했습니다.

일·생활 균형위의 주요 쟁점은 일단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입니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를 꼽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위의 핵심 사안은 정년 연장과 임금 개편입니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 협상 과정에 정년 연장 문제가 연계돼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까지를) 임금피크로 (정한 뒤) 올라가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라는 것은 결국 사업자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는 사업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노동 개혁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썼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노동개혁을 논의할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5개월간 파행을 겪다가 같은 해 11월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노사정 대화는 일단 시작됐지만, 노동개혁이 가야 할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노동개혁 과제들의 완수를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간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충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문턱을 넘기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노동개혁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야당과 노동계 일각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했고, 같은 날 민주노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박한 노동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갈등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며 제정을 재차 약속한 '노동약자보호법'을 두고도 노동계에선 근로기준법 대상을 확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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