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직 상실에…"형식적 법 해석" vs "탈법행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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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채용의 동기, 2022년 (교육감) 선거보다 이전인 채용 시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형식적 법 해석이며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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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위법·특혜 특별채용 엄단하고 근절해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했다. 교원단체의 입장은 조 교육감에 대한 '옹호'와 '비판'으로 갈렸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채용의 동기, 2022년 (교육감) 선거보다 이전인 채용 시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형식적 법 해석이며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뿐 아니라 서울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일부 위법성이 있었더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선의가 결국 짓밟혔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조 교육감이 학교 민주주의의 성장, 특수교육 강화, 돌봄 등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노력했고, 그 성과가 적지 않다고 평가한다"며 "지난 10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성찰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직 상실을 계기로 "자기 사람 심기,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엄단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조 교육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 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했다"며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공립 특채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립교사와 예비 교원들의 임용 기회를 축소·박탈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특별채용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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