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포털·플랫폼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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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9일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불법 AI 생성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포털·플랫폼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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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9일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불법 AI 생성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포털·플랫폼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플랫폼 사업자는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 정보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표시를 제거·훼손한 이용자에게 경고 또는 이용 정지, 수익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AI 기술의 사용 범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게 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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