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눈물…“전교조 해직자 채용 후회 없다”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 조 교육감 “서울시민에 송구, 행복했다”
공수처 직접 수사 1호 사건…보궐선거 오는 10월16일 예정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해직 교사 부당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최초 3선을 연임한 조 교육감은 10년 만에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1~3심 내리 유죄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은 눈물을 쏟으며 당시 결정에 "후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가 나온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교육감은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채와 관련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짚었다.
조 교육감은 배웅 나온 서울시교육청 직원 및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첫 3선 교육감에 올랐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 가량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채된 5명 가운데 1명은 그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이 5명 특채를 사전에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서울교육청 담당 장학관이 인사위원과 심사위원에게 특채 취지를 설명하며 그 대상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 교육감 측은 법정에서 공개경쟁이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은 그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 또는 기각했다.
한편 조 교육감 퇴진에 따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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