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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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텔레그램이나 SNS 등에 유포되는 허위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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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텔레그램이나 SNS 등에 유포되는 허위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국선변호사 선임, 심리상담 연계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삼아 만든 합성물이라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해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 형태로 합성한 범죄를 의미한다.
제작·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처벌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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