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뻔한 ‘십원빵’…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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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십원빵'이 계속 판매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면서다.
이후 한은이 화폐 도안 활용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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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십원빵'이 계속 판매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면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적이 있다. 이후 한은이 화폐 도안 활용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또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는 경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된다. 아울러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은은 화폐 도안 이용 시 엄격한 규격 요건도 함께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하고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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