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구현' vs '정치판결'…서울시의회, 엇갈린 여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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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교육감 부재 상황에서도 양질의 서울교육이 공백 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원인 성흠제 시의원(은평1)의 명의의 논평을 통해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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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교육감 부재 상황에서도 양질의 서울교육이 공백 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정의 구현'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판결'이라고 유감을 나타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국민의힘, 강동1)은 29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조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 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또 "10월 16일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학생 안전, 기초학력 보장, 돌봄 정착 등의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시민의 뜻이 구현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선관위와 협조해 선거를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원인 성흠제 시의원(은평1)의 명의의 논평을 통해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다.
성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악습으로 인해 희생된 교사를 구제하는 교육감의 행정적 결정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내정한 상태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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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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