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살인미수 혐의 6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옷소매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옷소매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를 수해 폭행하는 등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B씨를 계속 폭행하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옆 가게 직원을 보고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과거에도 A씨가 흉기로 B씨를 협박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접근금지 처분에도 A씨는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다.
A씨는 B씨가 이혼 등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며 "범행 전력,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