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살인미수 혐의 60대, 징역 5년

송주현 기자 2024. 8.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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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옷소매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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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 청사.(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옷소매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를 수해 폭행하는 등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B씨를 계속 폭행하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옆 가게 직원을 보고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과거에도 A씨가 흉기로 B씨를 협박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접근금지 처분에도 A씨는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다.

A씨는 B씨가 이혼 등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며 "범행 전력,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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