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교제 중인 남성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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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해 징역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 노상에서 교제 중인 남성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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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해 징역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특히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장애 역시 범행수법, 정황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단지 조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해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 노상에서 교제 중인 남성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A 씨는 피해자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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