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부터 금주구역 음주 시 과태료 부과

박우경 기자 2024. 8. 29.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가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1일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

또한 ▲천안시 청사 ▲초·중·고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도서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청사·초중고교·어린이 놀이시설 등 적용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 관계자들이 금주구역에 계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2024.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1일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 1년 간 금주구역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조례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를 음주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천안시 청사 ▲초·중·고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도서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