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내항화물운송업자 대상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24. 8.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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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24년 3분기 동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202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에 대해 지원된다.

해당 기간 내 경유를 사용한 내항화물운송업체들은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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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수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24년 3분기 동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202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에 대해 지원된다.

해당 기간 내 경유를 사용한 내항화물운송업체들은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되며,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 단가는 경유세율을 반영해 ℓ당 187.6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보조금 제도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되었다"며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련 세부 사항은 부산해수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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