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추석 맞아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 단속

임채두 2024. 8. 29.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호소 등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 군부대에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해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등은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호소 등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 군부대에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해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