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 “‘인사비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 직위상실…사법부 교육정의 구현 환영”

2024. 8.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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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국민의힘·강동1)은 29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교육의 수장 부재 상황에서도 양질의 서울교육은 공백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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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대변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대한 논평
“서울시의회, 양질의 공교육 실현 위해 신임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국민의힘·강동1)은 29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교육의 수장 부재 상황에서도 양질의 서울교육은 공백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하는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 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당시 비서실장과 공모해 부교육감 등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공립교사로 채용했다.

이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에서 당연히 퇴직됐다. 특혜 채용된 교사 중 1명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조 전 교육감과 후보단일화를 한 사람으로 밝혀져, 교육청 내외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김 대변인은 “10월 16일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학생 안전, 기초학력 보장, 돌봄 정착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시민의 뜻이 구현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선관위와 협조해 선거를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이 이끌었던 지난 10년의 서울교육에 대한 공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시민과 함께 평가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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