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추석인사로 금품 제공 안돼"…예방·단속 강화

최평천 2024. 8.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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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정치인이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례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의 거리 게시 ▲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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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정치인이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례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의 거리 게시 ▲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도 10·16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법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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