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국내산 둔갑' 광주시, 음식점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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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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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방법을 도입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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